건물시가표준액은 주택이 아닌 상가, 오피스텔, 공장, 학원, 병원 등을 가격을 책정하여 공시한다.
건물의 재산세를 부과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산출하는 건물의 시가표준액을 말한다.
산식은 시가표준액=건축신축가격기준액×(구조지수×용도지수×위치지수)×경과연수별잔가율×면적(㎡)×가감산특례이다.
먼저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·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구조별, 용도별, 위치별 지수와 경과연수별 잔가율을 곱하여 1㎡당 금액을 산출한다(단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은 매년 변동되므로 국세청에 문의하여 신축건물기준가액이 얼마인지 확인한 후 계산하여야 한다). 여기에 내용연수가 경과된 건물은 최종년도의 잔가율을 적용한다. 마지막으로 가감산특례에 해당하는 건물은 산출가액에 일정률을 가감한 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정한다. 근거법은 행정자치부 건물시가표준액조정기준이다. 기본사고방식은 부동산평가의 원가법과 같으나 가감산특례 등을 적용하는 등 행정목적을 감안한 변수를 채용하므로 공적과세주체가 평가하는 2차수준의 법정평가의 하나로 간주한다.
건물시가표준액 열람 발급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