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건축물대장=건축물관리대장]
건축법에 의해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관리하는 건축물 및
그 부지에관한 현황을 관리하는 대장을 말하며, 건축물의
소유·이용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,
건축물 등기시 필수적 근거서류가 되며, 주택·건축 등 각종 행정자료
산출시 기본정보로 활용됨과 동시에 부수적으로 건축물의 매매·융자를
위한 담보제공 등에 이용하기 위해 다음의 경우 그 현황을 기재하고 보관해야 한다.
① 건축물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한 경우 ② 건축허가대상건축물(신고대상건축물 포함)
외의 건축물의 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축물에 대해 기재의 요청이 있는 경우
③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.
건축물대장 열람 발급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