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동차등록원부 발급

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. 자동차의 신규·변경·이전·말소·압류등록, 등록원부, 등록번호·등록판의 부여, 차대번호 등의 표기, 자동차의 운행제한·강제처리, 자동차의 검사, 자동차 관리사업자 등에 관하여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. 이 밖에 2륜자동차에 대한 규정도 두고 있으며,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. 

자동차는 크기·구조, 원동기의 종류,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 등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해 승용자동차·승합자동차·화물자동차·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로 구분한다. 자동차는 원칙적으로 시·도지사가 작성해 비치·관리하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후부터 운행할 수 있다. 

국토해양부장관은 전시·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대처하거나, 극심한 교통체증 지역의 발생예방 또는 해소를 위해 또는 대기오염방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자동차의 운행제한을 명할 수 있다. 이 경우에는 미리 경찰청장과 협의하고, 그 목적·기간·지역·제한내용 및 대상자동차의 종류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.

자동차소유자는 당해 자동차에 대해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국토해양부장관이 실시하는 신규검사·정기검사·구조변경검사·임시검사를 받아야 한다. 자동차의 검사는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해 설립된 교통안전공단 및 종합검사대행자 등이 대행할 수 있다.

자동차등록원부 열람 발급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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