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동차등록원부 발급
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. 자동차의 신규·변경·이전·말소·압류등록, 등록원부, 등록번호·등록판의 부여, 차대번호 등의 표기, 자동차의 운행제한·강제처리, 자동차의 검사, 자동차 관리사업자 등에 관하여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. 이 밖에 2륜자동차에 대한 규정도 두고 있으며,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. 자동차는 크기·구조, 원동기의 종류,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 등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해 승용자동차·승합자동차·화물자동차·특수자동차 … 더 읽기